퇴폐유흥업소 처벌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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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홀딱「쇼」등 퇴폐행위나 업종위반 행위등을 하는 위생 접객업소에 대한 현행 행정처분기준을 최고6배에서 1·5배까지 강화, 18일부터 적용 시행키로 했다.
이 같은 처벌기준강화는 그동안 당국의 단속에도 불구, 퇴폐행위등이 계속돼온 때문에 취해진 것.
서울시는 처벌기준강화의 실효성 때문에 그동안 시행을 보류해왔었으나 처벌 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전제로▲허가조건위반 (퇴폐행위) ▲미성년자 유흥업소출입▲윤락행위 알선등은 1차 위반시 종전 영업정지5일에서 30일로, 2차 10일에서60일로 6배 이상 강화했고 업종위반행위는 종전5, 10을 10, 15일로, 미용업소에서의 남자미용행위는 1차 위반시 종전경고에서 영업정지 15일, 2차 10일에서30일로 처분기간을 늘렸다. 3차 위반시는 종전과 같이 모두 허가취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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