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폐접객업소단속에 혼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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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퇴페유흥접객업소 처벌기준을 둘러싸고 서울시보사당국자 사이에 의견이 대립, 이미 마련된 강화안이 보류되는등 혼선을 빚고 있어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초원 「살롱」(중구다동) 등 일부 유흥업소들이 흘딱 「쇼」 등 퇴폐행위로 경찰의 적발을 받자 이를 뿌리뽑기 위해 ▲윤락행위의 경우 종전5일에서20일간, 2차는 10일에서 30일간 영업정지처분, 3차는허가취소 ▲촉광위반(2 「룩스」이하)은 종전 경고에서 15일간, 2차는 10일에서 30일간 ▲퇴폐행위는 종전15일서 30일간, 2차는 30일에서 60일간 영업정지처분을 하는등 처벌을 종전의 배이상 강화하는 내용의 기준을 마련했다.
그러나 보건행정과 실무담당자들은 처벌강화가 실효보다는 접객업소에 위축감 만을 줄 뿐이라는 이유로 이에 반대의사를 보이고 있어 지금껏 시행여부롤 결경짓지 못하고 있다는 것.
시보사국관계자에 따르면 이미 마련한 처벌기준 강화안은 고위층의 지시로 시행보류 됐으나 보사국장의 지시로 다시 검토하고 있는중 이라고 말하고『지금까지 퇴폐행위가 근절되지 않은 것은 벌칙이 약해서가 아니라 처벌 후 사후관리가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들고 규정강화에 앞서 효과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대책이 마련 돼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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