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강도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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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남부경찰서는 11일 서울서대문구정동 11의8 이세훈씨(31) 집 보복강도범으로 김모군(17·주거부정)을 검거, 특수 강도혐의로 구속하고 최모군(2O)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은 최모군과 함께 지난4일 하오8시20분쯤 이세동씨집에 식칼과 과도를 물고 침입, 이씨의 부인 이영주씨(3l)와 두딸을 위협, 현금3천원을 빼앗은 다음 48시간이 지난 6일 하오8시2O분쯤 다시 식칼을 들고 이씨집에 들어가『당신이 경찰에 신고해 우리친구 1명이 붙잡혀 돈5만원을 주고 나왔다. 오늘 정말 피를 보겠느냐』며 협박한 뒤 현금8천원과 1돈쭝짜리 금반지1개를 빼앗아 달아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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