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전출입 신고때| 이·반·통장 확인 받도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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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내무부는 9일 민방위대의 편성및 관리를 위해 주민등록의 신고및 전출입 신고 때에는 반드시 관할 이·통장및 반장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넘겼다.
이 개정안은 이와 함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연령에 달한 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본인이 발급 신청토록 규정했다.
또 주민등록표의 열람은 위조·변조및 훼손·마멸을 막기 위해 본인이나 가구주 또는 책임 있는 공무원에 한해 관계 공무원의 입회 아래서만 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가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신고의무자의 학력·연령·신고를 이행기간·사유등을 참작하여 과태료 액수를 정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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