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일 민간 청구권의 보상증권 거래 재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증권 거래소는 6일 대일 민간 청구권 보상증권의 매매 거래를 일시 정지시켰다가 7일부터 재개했다.
이 같은 조치는 발행 기관인 한국 은행이 상환 조건이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1, 2회 30%·3회 40%)인 것을 1년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잘못 통보했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 취해진 것이다.
이 증권은 지난 7월21일 30억1천2백만원 어치가 상장되어 그 동안 7천3백75만원 어치가 거래되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