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복에 10년 재항소심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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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고법 제1형사부 (재판장 한정진부장판사)는 25일 박영복거액부정대출사건의 재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박영복피고인에게 공문서위조죄등을 적용 징역10년을, 전중소기업은행장 정우창피고인에게 징역3년에 집행유예5년, 추징금4백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중 박영복이 72년2월21일 정피고인에게 3백만원의 뇌물을 준 점에 관한 무죄부분을 파기했다. 그러나 정피고인이 업무상배임을 했다는 공소사실과 71년11월20일 6차례에 걸쳐 박영복으로부터 7백5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부븐에 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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