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상배씨 첫공판|탈세사건 인정심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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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동화기업(원목수입업체)대표 승상배피고인(54)에 대한 6억3천만원탈세사건 첫공판이 16일 하오2시 서울 형사지법합의7부(재판장박충순수석부장판사)심리로 열렸으나 승피고인이 심문에 대답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돼 들것에 누운채 인정신문만 마치고 끝났다.
승피고인의 변호인측은 『승피고인이 협심증·당뇨병·위장병등의 악화로 구치소안에서 서울대 부속병원진료「팀」의 왕진치료를 받고 있으며 지난12일 신체감정을 위한 유치명령신청을 담당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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