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성없는 용도지구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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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서울대학관악「캠퍼스」일대의 환경경화를 위해 교육 및 연구지구로 묶어 놓은 봉천동399∼556일대 6만평을 상업지구로 용도를 바꾸면서 한편으로는 봉천동산24 일대 대지10만여평의 주거지역을 공원지구로 바꾸는등 도시계획법상 용도지구 지정이 일관성을 잃고있다.
이 때문에 상업지구로 지정된 곳은 땅값이 뛰고 바·카바레등 유흥업소가 들어서게돼 대학가 주변에 새로운 교육공해시비를 빚게 됐으며 공업지구로 묶인 곳의 토지소유자들은 졸지에 집을 짓지못해 땅값이 폭락하는등 큰 손해를 보게됐다.
서울시는 지난72년 서울대학관악「캠퍼스」건립계획이 발표되자「캠퍼스」일대의 교육환경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대학가 입구인 봉천동399∼556일대 대지6만평을 도시계획법상 교육및 연구지구로 지정, 유흥업소와 공장등 건물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규제했으나 지난 3일 이일대를 상업지구로 용도를 바꾸어 땅값이 평당 2만원선에서 10만윈선으로 5배나 치솟고 일부업자들이「바」·맥주「홀」등 유흥업소와 당구장등 환경접객업소의 개업을 서둘러 교육환경을 해치는 나쁜 결과를 빚게 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한편 주거지역인 봉천동산24일대 2백여필지 10만평의 택지는 공원지구로 묶여 이곳 토지소유자 1백여명이 집을 지을 수 없게 됐으며 땅값마저 평당6만∼7만원선에서 2만원선으로 떨어지는 현상을 빚고 있다.
이 때문에 이곳 토지소유자 서창렬씨(관악구신림동362의2)등 1백여명은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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