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 외국인에 임대 3만5천불 미국에 유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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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영등포지청(이준승부장검사·김태정검사)은 9일 싯가1억원 상당의 고급주택을 지어 이를 외국인들에게 빌려주고 「달러」로 받은 임대료중 3만5천「달러」를 미국으로 유출시킨 마장화씨(46·여·서울 용산구이태원동748의4·포목상)를 외환관리법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로, 마씨로부터 주택신축허가를 둘러싸고 뇌물을 받은 전 용산구청세무1과장 장금학씨(44·현 중구청세무1과장), 현 용산구청세무1과 직원 이성근씨(39·서울 용산구영남동30의1)등 공무원2명을 특정범죄가중 처벌법 위반혐의로, 외국인상대 부동산소개업자 홍선표씨(29)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하고 전 용산구청주택과 서기 김규태씨(35·현 양서출장소건설과)를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마여인은 72년 서울용산구영남동·이태원동등 외인주택촌에 싯가1억원상당의 고급주택4동을 짓고 세든 외국인들로부터 윌평균 2천「달러」의 임대료를 받아 그중 3만5천「달러」를 73년4월부터 지난6월까지 미국에 유학간 딸 김혜숙양(23)의 거래은행인「데일리·뱅크· 앤드·인더스트리」은행으로 불법송금했고 장씨등은 74년2윌 마씨가 서울용산구영남동에 주택2동을 지을 때 실제로 1백50평짜리 주택을 설계상 건평95평으로 서류를 꾸며 허가를 얻게 해준 뒤 가옥대장등재·세금부과등 과정에서 이를 눈감아 주는 조건으로 모두 3백90만원을 뇌물로 받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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