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간선도로 주변 녹지지역으로 묶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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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25일 수도권 인구과밀화를 막기 위한 한수이북지역의 개발억제책으로 동부간선도로 주변의 주거지역을 비롯, 상업지역·준공업지역 1천1백58만4천80평방m를 녹지지역으로 묶어 일반주택의 건축을 억제키로 했다.
또 도봉구 월곡공원(번동·장위동·월곡동 일부)일대 69만5천평방m를 공원부지로 추가 지정했다.
시 도시계획당국은 강북지역의 인구과밀화를 막기 위한 개발억제를 위해 지난4월 임야의 지목변경(대지)을 금지한데 이어 주택가로 개발될 전망이 있는 동부간선도로 주변 주거지역인 도봉구 상계동·중계동·월계동 일부 1천1백17만5천평방m를 비롯, 상업지역인 월계동 일부 6만3천1백30평방m, 공업지역인 창동 일부 34만5천9백50평방m등 모두 1천1백58만4천80평방m를 녹지지역으로 고시(건설부고시 제95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이 일대에는 농업·임업·축산업을 목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과 공원운동장·묘지 등의 부속시설물, 일상생활에 필요한 점포, 사원, 교회, 학교, 도서관, 병원 등 공공건물을 제외한 일반주택 등은 건축할 수 없게 됐다.
이번 녹지구역의 지정으로 서울시의 도시계획지역은 ▲주거지역이 3억2천2백68만1천4백29평방m에서 3억1천1백50만6천4백29평방m로 ▲상업지역이 1천9백23만5천4백27평방m에서 1천9백17만2천2백29평방m로 ▲준공업지역이 3천7백94만9백68평방m에서 3천7백59만5천18평방m로 각각 줄었으며 녹지지역은 3억3천9백97만7천5백64평방m에서 3억5천1백56만1천6백44평방m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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