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발급연령 17세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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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내무부는 l7일 현행 만18세 이상으로 돼있는 주민등록증 발급연령을 낮추어 만17세부터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주민등록증 항시휴대를 의무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 공화·유정 합동정책위에 보고했다.
내무부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주민등록법 제17조8항에 규정된 주민등록 발급연령을 18세에서 17세로 인하,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을 늘리고 사법경찰관리는 언제든지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결과적으로 주민등록증 소지를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내무부 당국자는 주민등록증 발급연령의 인하는 발급대상을 민방위대 및 전시근로동원 대상자연령과 일치시키고 청소년들의 사회활동 참여범위가 확대되고 각종면허·자격증소지 연령층이 낮아지는 추세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무부는 새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될 17세 연령층은 남자 28만여명, 여자 27만여명 등 모두 55만여명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자는 현재 1천6백17만8천여명에서 1천6백72만여명으로 늘어난다.
이 개정안은 또 주민등록증 위조 또는 변조의 경우 현재는 형법상 공문서 등의 위조·변조죄(형법 제2백25조)를 적용,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기로 돼있는 것을 주민등록법에 별도로 벌칙을 마련, 가중 처벌토록 했다. 또 학구위반·신분위장 등의 목적으로 신고를 기피할 때는 실형 또는 벌금까지 과할 수 있게 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신고를 기간 안(14일)에 하지 않았을 때 주민등록법 20조에 따라 징수키로 한 현행과태료 5백원도 크게 인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증을 외상값으로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자·분실했다고 허위신고하는 자도 처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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