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 클럽·맥주홀 등 탈세| 검찰통보 받고도 추징 안 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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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시내관광호텔 나이트·클럽과 맥주홀 등 21개 유흥접객업소에서 74년도 1기분 유흥음식세 3억여원을 탈세했다는 검찰의 통보를 받고도 검찰의 자료가 탈세를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포탈액을 추징치 않고 있다.
지난달 27일 대검특별수사부는 시내 서린호텔 나이트·클럽 등 12개 관광호텔 나이트·클럽과 라·데빵스 등 맥주홀 10곳 등 모두 22개의 대표적인 유흥업소에서 74년도 1기분(1월∼6월) 매상액을 세부서와 구청 세무과에 각각 다르게 신고, 차액에 해당하는 3억1천만원의 유흥음식세를 탈세한 혐의가 있다고 통보해왔으나 서울시는 통고된 탈세액이 국세인 영업세 과표와 지방세인 유흥음식세 과표의 차액이거나 업주의 자백에 따라 추정된 액수이기 때문에 명백한 포탈액으로 간주하기 어렵고 휴·폐업업소가 늘어나는 등 업계의 불경기를 고려 과년도분에 대한 추징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시 세무관계자에 따르면 1·4긴급조치에 따라 유흥음식세의 세율이 1종의 경우 1백분의20에서 1백분의30으로 50%나 뛰어올라 대부분의 업소에서 이보다 세율이 10분의1이나 낮은 영업세(세율 1천분의30) 과표(매상액)보다 낮추어 신고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영업세와 유흥음식세 과표의 차액이 포탈액과 같을 수 없으며 유흥음식세의 과표를 매상액과 똑같게 신고할 경우 중과세로 도산되는 업소가 크게 늘어나 오히려 지방세수입에 큰 차질을 빚게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과년도분 유흥음식세를 추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시 재무당국자는 유흥음식세의 과표를 영업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업주의 성실신고가 뒷받침돼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유흥음식세의 세율을 낮추는 한편 맥주공장과 대리점 등을 통해 이들 업소에 대한 맥주공급량을 토대로 신고된 매상액과 과표를 맞추어 결정, 과표를 정해야 유흥업소의 탈세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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