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4일 정기노선 화물「트럭」의 강북지역운행 금지에 따른 연계수송방안을 마련, 오는 7월 1일부터 노선화물의 도심지 수송을 위해 노선화물 운수회사에 소형 (2.5t이하) 자가용 화물차량 50대를 운행, 물동량을 연계 수송토록 했다.
시 운수당국은 강북지역의 교통체증을 완화키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서울을 깃점으로 하는 경기노선 화물「트럭」(2백54대)의 강북지역 통행을 전면 금지함에 따라 노선화물은 모두 영동지구에 있는 화물전용「터미널」(성동구 서초동)에 풀게돼 이 물동량을 도심지로 연계 수송하는 소형화물차량을 운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서울을 기·종점으로 하는 2백54대의 정기노선 화물「트럭」(8t)은 물동량을 영동지구에 있는 화물전용「터미널」까지 수송하고 이곳에서 도심지에 있는 54개 화물취급소까지의 수송은 화물운수 회사소유인 2.5t이하의 소형 화물차량(용달차 제의)이 맡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물동량의 연계수송에 따른 운송비는 노선화물운임에 포함시켜 하주에게 별도의 운송비를 부담시키지 않기로 했으며 화물전용「터미널」에서의 물동량 상하차 비용도 노선운수회사 측이 부담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