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령정비위 민원사무 252건 절차 등 간소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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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서연순 대민 관계 행정법령정비위원장은 26일 앞으로 행정규제의 합리화로 민원의 소지를 없애고 권력적 규제와 행정재량의 통제기준을 확립하며 국민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지금까지 6백60건의 법률·대통령령·부령·규칙 등을 심의하여 2백52건을 처리했으며 이중 민원인의 구비서류 감축이 35건, 민원인 사무처리 절차감축이 28건, 권한의 위임·이양이 24건, 단속기준의 현실화가 21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가 밝힌 주요법령의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산물 단속법 시행규칙=모든 임산물에 대해 반출증을 발급 받게 하던 것을 제재목과 주근의 반출증제도는 폐지.
▲약사법 시행규칙=서울 소재 보건원 공무원만이 의약품의 검정업무를 하도록 했던 것을 지방에서 생산한 의약품은 현지의 약사감시원이 채취 및 증지첨부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
▲건축법=분할등기의 길이 막혀 있던 집단 또는 연립주택 내의 27평 이하 건축물의 대지에 대해서도 분할등기의 길을 열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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