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니실린」조제 해줘 환자 쇼크사 약사에 1년반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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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 이상현 검사는 22일 서울형사지법 유태현 판사 심리로 열린 약사 김진우씨(36)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사건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이검사는 이날 『「페니실린」을 투약하려면 전문지식을 가진 의사도 「쇼크·테스트」를 하는 등 고도의 주의력을 기울이는 것이 의학계의 상식인데도 우리나라 약방에서는 값싼 항생제로 취급, 필요한 문진 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페니실린」을 팔고있어 중대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페니실린」주사를 맞은 후 「쇼크」룰 일으킨 경험이 없는 사람이 정제「페니실린」을 복용했을 때 오히려「쇼크」를 일으킨 예가 많다는 것이 의학 통계에 나와 있다』고 주장, 일벌백계를 해야 한다고 논고했다.
약사 김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산1의101 김정희씨(당시 42·여)에게 「페니실린」정제가 든 약을 조제해 주었는데 김씨가「쇼크」를 일으켜 사망해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구속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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