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트럭」운행을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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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21일 화물차량 운행체계를 확정, 모든 노선화물「트럭」에 대해 시청반경 5km이내의 도심권 운행을 금지하는 한편 6월 1일부터 1.5t이상 화물 자동차에 대해 시간별로 도심귄 운행을 통제키로 했다.
시운수국이 도심지 교통소통을 위해 마련한 이 운행체계에 따르면 ▲「트레일러」등 복차량은 상오 7시부터 하오 8시까지 ▲3.5t「트럭」은 상오 7시∼10시, 하오 5시∼8시까지 두 차례 ▲1.5t 이상 3.5t 이하는 상오 7시부터 10시까지 도심권 운행을 금지토록 했다.
또 노선화물「트럭」의 도심권 운행을 7월 1일부터 금지하는 한편 이를 위해 용산구 한강로3가와 원효로3가에 마련된 전국 고속화물 종합주차장 등 5개 화물전용 자동차주차장을 모두 폐쇄, 도심권 밖으로 옮기도록 했다.
이에 따라 주로 이삿짐을 옮기는 2t짜리 화물차량의 도심권 운행도 상오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 동안 통제돼 불편을 겪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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