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1일 화물차량 운행체계를 확정, 모든 노선화물「트럭」에 대해 시청반경 5km이내의 도심권 운행을 금지하는 한편 6월 1일부터 1.5t이상 화물 자동차에 대해 시간별로 도심귄 운행을 통제키로 했다.
시운수국이 도심지 교통소통을 위해 마련한 이 운행체계에 따르면 ▲「트레일러」등 복차량은 상오 7시부터 하오 8시까지 ▲3.5t「트럭」은 상오 7시∼10시, 하오 5시∼8시까지 두 차례 ▲1.5t 이상 3.5t 이하는 상오 7시부터 10시까지 도심권 운행을 금지토록 했다.
또 노선화물「트럭」의 도심권 운행을 7월 1일부터 금지하는 한편 이를 위해 용산구 한강로3가와 원효로3가에 마련된 전국 고속화물 종합주차장 등 5개 화물전용 자동차주차장을 모두 폐쇄, 도심권 밖으로 옮기도록 했다.
이에 따라 주로 이삿짐을 옮기는 2t짜리 화물차량의 도심권 운행도 상오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 동안 통제돼 불편을 겪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