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단체 조직 대폭 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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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학도호국단 창설을 뒷받침하기 위한 「학도호국단 설치령」이 20일 하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됨에 따라 학도호국단에 소속하지 않는 학생단체는 문교부장관이나 교육감의 승인을 받게됐다.
이 설치령은 학생단체조직을 대폭 규제, 학도호국단에 소속하지 않는 학생단체를 조직하기 위해서는 당해 학교장을 통해 대학의 경우 문교부장관, 고교의 경우 관할 교육감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경과조치로 이 설치령 시행 전에 조직된 학생단체도 이 설치령 시행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문교부장관 또는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모두 해산하도록 규정했다. <관련기사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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