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광고물규제 방안 마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시는 14일 대형광 그물 규제방안을 마련, 미관지구를 비롯, 풍치지구·개발제한지구·공항로·건물옥상 등에 세워지는 높이 4m이상의 광고물에 대해 점용료와는 별도로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한편색채와 「디자인」 등 규격을 크게 규제키로 했다.
시 도시계획당국은 공항도 등 간선도로 변에 세워지는 야립 간판이나 고층건물옥상의 광고물이 무질서하게 들어서 도시경관을 크게 해치고 있기 때문에 점용료와 건축물에 대한 면허세와는 별도로 고액의 수수료를 부과해 이를 억제키로 했으며 광고물단속 법을 원용, 간판의 규격·색깔·「디자인」 등을 규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규제방안에 따르면 광고물설치수수료 징수조례를 만들어 ▲1종 미관지구·상업지구·개발제한지구를 1급지 ▲2종 미관지구·녹지지구를 2급지 ▲3종 미관지구를 3급지로 각각 정해 이 지역 안에 세워지는 높이 4m이상의 광고물에 대해 크기 32평방m 미만은 평방m당 10만원, 32∼42평방m까지는 평방m당 15만원, 40∼60평방m는 평방m당 18만원, 1백 평방m는 평방m당 20만원의 기본수수료를 부과하고 기본수수료이외에 지역급수에 따라 1급지는 기본수수료의 3배, 2급지는 2배, 3급지는 1배의 수수료를 가산토록 한다는 것이다.
또 간판의 색깔은 미관지구조례에 따라 원색의 사용을 가능한 한 억제하고 「디자인」도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사전에 심의해 결정하는 등 행정지침을 만들어 규제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대형광고물의 규제와는 별도로 광고물단속법에 따라 복합 「빌딩」등에 무질서하게 세워진 간판을 강력히 단속토록 각 구청과 경찰에 지시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