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승인 교육감 위임 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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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민원행정 간소화 방안의 하나로 20개 중앙행정기관 소관의 2백 16개 권한을 하부 또는 지방 기관에 이양키로 했다.
▲군복 및 군용 장구에 관한 법 시행령 5조에 의한 영업 품목의 변경허가를 국방부 군수국장에 위임. ▲ 교육법 시행령 1백 12조의 특수학교 지정 승인권을 시, 도 교육감에 위임. ▲초지 조성지대의 지정 또는 해제 고시를 시, 도에 위임. ▲ 4H 독농가 농장선정 및 변경 승인권을 시, 도 농촌진흥원장에 위임. ▲관광「호텔」의 특정외래품 판매허가권을 시도에 위임 ▲공무원 임용시의 타자능력 검정업무(총무처 장관 소관)의 중앙 공무원 교육원장에로의 위임. ▲전매청장 소관의 특정물품 검정 업무의 연초 제조창 또는 전매지청으로의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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