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하씨 공소상을 변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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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시인 김지하씨의 반공법위반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공안부는 9일 김씨에게 적용된 반공법4조1항(찬양·고무 등)이외에 9조2항(재범자의 특별가중)을 추가하는 공솟장 변경신청을 서울형사지법에 냈다. 검찰은 김씨가 「오적」사건 등 다른 반공법위반사건으로 비상군재에서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 중에 이번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형량을 가중할 수 있는 적용법조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반공법 4조1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9조2항의 법정최고형은 사형으로 되어있다.
검찰의 공솟장 변경으로 김씨의 담당재판부는 서울형사지법 유태현 단독만사에서 서울형사지법 합의8부(재판장 권종근 부장판사)로 변경됐으며 첫 공판 기일이 오는 19일 상오 10시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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