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증자로 신용금고 차려 가입자 돈 2억여원 가로 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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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검특별수사부(부장 한옥신 부장검사)는 6일 지난해 6월10일 인가가 취소된 극동상호신용금고 주식회사(서울 중구 을지로5가)대표 하경용, 전무 장형식, 전 경리과장 손대순·강완식씨, 사법서사사무원 강대근씨 등 5명을 상법(납입가장)및 공정증서원본부실 기재·동행사 등 협의로, 전 비서실장 주재선씨를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협의로, 서울 남산세무서직원 이오선씨를 수회협의로 각각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표 하씨 등은 자본금 5천만원으로 서민 상대 상호금융업을 해오다 지난72년 상호신용금고 법이 제정돼 자본금을 증자하지 않으면 지방지사를 둘 수 없게 되자 73년 봄 단기사채 2억1천만원을 들여 자본금을 2억6천만원으로 늘린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증자등기를 마치고 지사 14개를 설치, 영세민 3만6천여명으로부터 2억원 상당의 돈을 거둬들여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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