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승」행위 택시 운전사는 즉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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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14일 「택시」운행질서를 강화키 위해 승차거부·합승행위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택시」운전사를 즉결에 넘겨 처벌키로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관계법규의 개정을 추진중이다.
시 운수당국은 지난해 휘발유 값이 오른 이후 시내 「택시」운전사의 대부분이 적자운행을 이유로 승차거부와 합승행위·추월·요금 더 받기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늘어나 승객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처벌법규가 없고 다만 차량운송사업법에 따라 법규위반차량에 대한 운행정지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어 처벌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을 개정, 운전사를 즉결에 넘겨 구류처분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또 대부분의 「택시」운전사들이 1∼2대의 차량을 지입제로 운영하는 영세차주에 고용돼 정해진 불입금과 일당을 마련키 위한 무리한 운행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택시」운수업의 기업화를 적극추진 키로 하는 한편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운전사를 처벌할 수 있을 때까지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처분을 현행 3일에서 10일 이상으로 늘리고 회사와 조합을 통한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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