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긴급조치 7호 선포-고려대에 휴교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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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박정희 대통령은 헌법 제53조에 의한 대통령긴급조치권을 발동, 8일 하오5시를 기해 고려대학교에 대해 휴교명령을 내렸다. 이날 하오4시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선포된 긴급조치 제7호는 ▲고려대학교 안에서의 일체의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 병력을 동원하여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위반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관계기사 3·7면>

<청와대 대변인>
김성진 청와대 대변인은 『정부는 앞으로 사회 질서를 파괴하여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다른 대학에 대해서도 계속 주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모든 학생들과 교직자·학부형들이 면학분위기를 회복할 수 있는 행동과 성의를 보일 때는 언제든지 휴교명령을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최근 몇몇 대학학생들이 위급한 국가안보현실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국민총화를 저해하는 행위를 자행해 왔다』고 말하고 『이와 같은 사태를 그대로 방치하면 사회의 안녕 질서를 파괴하고 국가의 안녕 질서를 위태롭게 하며 면학분위기까지 파괴할 것이기 때문에 문교적 차원과 국가안보의 차원에서 만부득이 휴교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헌법 제53조에 의한 긴급조치는 지난 74년1월8일 처음으로 1호(개헌논의 금지) 2호(군법회의설치)가 발표되었고 1월14일에 3호(경제조치) 4월3일에 4호(민청학련 관련자 및 학원「데모」처벌)가 발동, 시행되었으며 「8·15」저격사건 후인 8월23일 긴급조치 5호로써 1호 및 4호를, 74년12월말 6호로써 3호를 각각 해제했었다.
현재 긴급조치2호(군법회의 설치)는 해제되지 않았다.

<긴급조치 7호 전문>
헌법 제53조에 따른 대통령긴급조치 제7호
①75년4월8일 하오5시를 기해 고려대학교에 휴교를 명한다.
②동 교내에서 일체의 집회·시위를 금한다.
③제1,2호를 위반한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 할 수 있다.
④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병력을 사용하여 동 교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⑤이 조치에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할 수 있다.
⑥이 조치에 위반한 자는 일반 법원에서 심판한다.
⑦이 조치는 75년4월8일 하오5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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