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주고받은 쌍방 모두 처벌"|박 대통령, 대민 업무 관련 민폐 시정책 지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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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박정희 대통령은 22일 상오 『앞으로 부조리 사례가 발생할 경우 이에 직접 관련된 공무원뿐만 아니라 그의 상급 책임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연대 책임제를 실시하고 또 관계된 민간인에 대해서도 아울러 처벌하는 쌍벌죄를 적용하는 등 필요한 제도적 제반 개선책을 계속 강구해 나가도록 하라』고 전 국무위원에게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상오 전 국무위원을 청와대로 불러 「대민 업무와 관련된 민폐의 시정책」에 관해 이같이 지시하고 『각부 장관은 자기부처 대민 업무의 집행 현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경우 이에 대한 시정책을 1개월 안에 마련하여 강력히 집행하도록 하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자기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그리고 정직하게 수행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공직자들이 대민 업무와 관련하여 부조리한 작태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전체 공직자들의 명예와 긍지를 손상시키고 있다』고 지적 『정부는 금년 안에 이와 같은 대민 업무와 관련된 부조리를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발본색원하도록 해야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각부장관이 책임을 지고 이와 같은 부조리를 시정해 나가도록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국무총리실에서는 각부장관실로부터 대민 업무와 관련된 민폐 시정책의 집행 현황을 보고 받아 종합 정리해서 매월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그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신두영 청와대 사정 담당 보좌관은 회의에서 대민 업무와 관련된 민폐의 시정책으로 ①계열별 연대 책임제를 실시, 전면적이고도 강력한 지도 감독을 한다 ②금품을 수수하는 비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도 감독의 권한과 책임을 1차적으로 직상 지휘 감독자에게 주고 차상급자 이상의 감독 계통에 있는 자가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한다 ③직제상 직상 지휘 감독자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 부처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관장이 이를 지명,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 등을 보고했다.
이 같은 기본 방침에 따라 감독 하에 있는 공무원이 관계 주민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을 때는 ▲비위 행위를 한 직원은 즉시 파면하고 ▲직상 감독자는 l차적으로 경고 또는 직위 해제하고 비위 사실이 재발했을 때는 직위 해제 또는 직권 면직한다.
또 차상 감독자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는 경고, 2차적으로는 직위 해제하며 ▲사고가 빈발 할 때는 상급 감독자와 기관장을 해면 시키고 ▲금품 제공자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응징과 고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 밖의 민폐 근절을 위한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제도 개선은 현행 단속 법규가 비현실적 이어서 부조리를 유발할 경우 이를 개정하고 행정 집행에 필요한 경비의 현실화를 기한다.
②행정 기강의 확립을 대민 업무와 관련, 금품 수수하는 폐습을 시정하는데 치중한다.
종합적이고 완전한 방법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가능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모두 채택, 즉시 실천에 옮긴다.
④각급 지휘 감독 책임자는 추상적인 지시에만 그치지 말고 구체적이고 철저한 지휘 감독을 해야하며 그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⑤공무원의 단속과 아울러 관계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촉구하되 위반할 경우에는 쌍방을 다 처벌한다.
⑥모든 시책은 효과적인 한 폐습이 근절될 때까지 계속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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