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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변칙 통과된 24개 의안-요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19일 변칙 처리된 24개의 안의 골자 (형법 개정안 제외).
▲핵무기의 비 확산에 관한 조약 비준 동의 안
▲「아시아」「아프리카」 법률 자문 위원회에 대한 가입 동의 안
▲농지 확대 개발 촉진 법안=ⓛ사유 미간지를 매수 개발하는 경우 매수 토지 소유자의 유형 중 토지 소유자가 매도를 희망할 때는 매수 자선 정권을 본인에게 줌. ②매수 개발 제도에 있어 지상물의 수거와 보상에 관한 규정을 신설. ③개발 농지의 사후 관리에 있어 지력 증진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대처 방안을 신설.
▲농촌 근대화 촉진법 (개)=농지 확대 개발 촉진 법에 의해 추진된 사업의 시행 주체인 기술단을 농업 진흥 공사에 설치.
▲주요 농작물 종자 법 (개)=수입 종자의 판매·보급에 있어 시험 연구를 거치게 함.
▲공무원 연금법 (개)=①퇴직 연금 및 장해 연금의 수급권자가 국가 기관 등으로부터 보수를 지급 받을 때는 대통령령에 따라 연금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게 함. ②공무 수행 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질병에 대한 요양비는 본인의 과시 여부에 불구하고 전액을 지급토록 함.
▲군형법 (개)=①군무 이탈자에 대한 형량을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전시·사변과 계엄 지역 안에서는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②군용 물 등에 관한 범죄에 있어서도 군용 물이 총포·탄약·폭발물인 때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도록 함.
▲관광 단지 개발 촉진 법안=①관광 단지 개발 사업의 시행자를 국가·지방 자치 단체, 또는 국제 관광 공사로 함. ②관광 단지 개발에 필요한 토지 등은 토지 수용법의 절차에 따라 수용. 사용할 수 있게 함.
▲국제 관광 공사 법 (개)=자본금을 45억원에서 3백억원으로 증자.
▲대한 준설 공사 법 (개)=대한 준설 공사는 그가 조성하는 매립지를 분양 받으려는 자로부터 선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측량법 (개)=측량 업자의 등록제를 신설.
▲원자력 손해 배상 보상 계약에 관한 법률안=정부가 원자력 손해 배상 보상 계약에 의해 보상하는 손실의 범위를 정함.
▲원자력 손해 배상 법 (개)=원자력 사업자간의 핵분열 물질의 운반 시에 생긴 원자력 손해는 그 핵분열 물질의 발송인인 원자력 사업자가 배상할 잭임을 지도록 함.
▲항만 법 (개)=항만 시설의 범위를 임항 지구의 시설에까지 확대.
▲석탄 광업 육성에 관한 임시 조치 법 (개)=「벙커」C유 목적세를 재원으로 하는 세수를 대한 광업 진흥 공사 및 대한 석탄 공사에 자본금으로 출자할 수 있도록 함.
▲대한 광업 진흥 공사 법 (개)=광업 진흥 공사가 자본금에 의해 광업 자금을 직접 민영 탄광에 융자 할 수 있도록 함.
▲한국 원자력 발전 공사 법안=ⓛ법인으로 「한국 원자력 발전 공사」를 설치 ②공사의 자본금을 1천억원으로 하고 정부가 2분의 1 이상을 출자.
▲한국 정밀 기구 「센터」 육성 법안=정부가 이「센터」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석탄 수급 조정에 관한 임시 조치 법안=ⓛ석탄 및 동제품의 공급 조정, 매점 매석 방지 조치. ②석탄 가공업의 허가. ③석탄 가공 업자에 대해 보고 의무 등을 부과.
▲홍삼 전매 법 (개)=홍삼 및 그 포장 용구 제조를 지정제로 함.
▲인삼 및 인삼 제품 규정에 관한 법 (개)=수삼 처분 제한과 백삼·인삼 제품 판매업의 신고제를 없앰.
▲병역법 (개)=전시·사변 또는 동원이 선포된 경우에 행하는 충원 소집에 있어 소집 명령서를 평상시 본인에게 송달하고 병무청장이 신문·「라디오」에 공고하는 입영 일시에 입영토록 함.
▲대한 주택 공사 법 (개)=자본금을 2백억원에서 5백억원으로 증자.
▲건설 공제 조합 법 (개)=공제 조합이 외국의 정부 및 공공 기관 발주 공사에 대해서도 보증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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