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국한 등 형법 안 일부 수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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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19일 여당 의원 단독으로 열린 법사위가 수정한 형법 개정안의 수정 부분은 형법 제1백4조 ①항의 조문 앞에 「내국인」을 넣고 「해할 우려가 있게 한자」를 「해할 우려가 있게 한 때」로 고친 것이다」
다음은 개정안 전문.
형법 제2편 각칙 제2장 외환의 죄 중에 제104조의 2 (국가 모독 등)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 2 (국가 모독 등) ①내국인이 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 기관을 모욕 또는 비방하거나 그에 관한 사실을 왜곡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안전·이익 또는 위신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외국인이나 외국 단체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전단의 행위를 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전 2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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