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두 곳서 열린 셈|야당에 통고 않은 것도 위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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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신민당은 19일의 여당 단독 의안 처리가 법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민당은 19일 하오 국회 본회의장과 휴게실에서 같은 시간에 두개의 국회가 성립되고 있은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신민당이 주장하는 「3·19」 변칙 운영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2개 국회 성립 문제=휴게실에서 열린 본회의가 적법했다면 같은 시간 두개의 국회가 성립, 또는 성립 과정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무효다. 휴게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에는 국회를 성립시키는 과정, 즉 먼저 의원 소집 「벨」이 울렸고, 뒤이어 「정일권 국회의장이 의사 국장을 대동, 사회를 보기 위해 들어왔다. 다시 말해 이 시간에 휴게실에서 본회의가 성립됐다면 결과적으로 동시에 두개의 국회가 성립된다는 것이 되므로 무효일 수밖에 없다.
▲본회의 장소 변경과 본회의 개설 시간 변경 문제=장소·시간의 변경은 의원 전원에게 통지되어야하며 이것은 법사위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도 야당의원들에게는 전혀 통지가 되지 않았다. 이는 국회법 66조 및 47조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다.
▲성원 여부=휴게실에서 성원이 됐는지의 여부가 의심스럽다.
국회법 102조에 따라 의결 정족수는 재적 과반수인 1백8명 이상이어야 하는데 당시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의 수로 미루어 보아 성원 미달이었을 가능성이 많다.
▲회의장으로서의 휴게실 사용 가능 여부=과거 모든 변칙 처리가 그래도 국회 회의실에서 이루어졌다는 전례로 보아 휴게실을 본회의장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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