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사위원회는 지난15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재일 교포 의사에게 우리나라 의사시험을 거치지 않고 의사면허를 주도록 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상정, 논란이 있었다.
이 같은 보사위의 의료법개정안에 대해 이날 보사부와 재야의사들은 이 법이 통과되면 약사 등 다른 분야의 여러 면허제도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국가기본고시체재자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많다고 강력히 맞서 이날 통과를 보지 못하고 논의를 더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보사위 박귀수·이병주 의원 소개로 대한 의학협회가 국회에 낸 청원을 토대로 마련한 것으로 의료법 제5조에 신설하도록 상정되어 있다.
상정된 49건은 대통령이 정하는 외국에서 의사·치과의사의 면허를 받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그 외국에서 5년 이상 의료기관에 종사했을 때에는 국가시험을 거치지 않고 면허를 준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