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하씨를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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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중앙정보 부는 14일 하오 시인 김지하씨(34·본명 김영일)를. 반공법4조1항 위반혐의로 구속,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서울지검공안부 김두희 검사가 서명했으며 서울형사지법 곽동헌 판사가 발부했다. 구속영장에 의하면 김씨는 지난 2월26일자 동아일보 3면에 게재된『고행…1974』란 옥중체험수기에서 『소위 인혁 당 사건이란 것이 조작극이며 고문으로 이루어지는…』등의 내용을 기술, 반 국가단체인 북괴의 선전활동에 동조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또 지난1일 내외기자 7명과 회견하는 자리에서『정부는 인혁당을 비롯, 구속자 전원을 석방하고 석방자전원을 사면하라』는 성명을 발표했고, 다음날 자택으로 찾아온 일본「상께이」특파원 「야기사끼」와 회견 중 그로부터 『일본에서 당신을 지지하는 자들 중에 반 한국적이거나 용공 적 또는 북조선을 지지하는 자도 포함되어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는 물음에 대해 『그것은 대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들이 공산주의자일지라도 정치「이데올로기」때문에 나를 성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 인권을 유린당한 수난자에 대한 인류애를 보여준 것에 불과하다고 믿기 때문이다』라고 대답, 9월8일자 신문에 보도케 함으로써 북괴의 활동을 찬양·고무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2·15조치로 석방된 관련자 중 재 구속 된 첫「케이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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