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51개 주요품목에 적용되고 있는 탄력관세율 인상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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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수입억제와 관세확보 방안의 하나로서 원목·우지·비철금속 등의 탄력관세율을 일부 인상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 양곡·원목·원면 등 1백51개 품목에 대해 기본관세율보다 훨씬 낮은 탄력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들 품목은 작년 상반기 중 국제시세가「괴큰 에 달했을 때 국내물가 안정을 위해 관세율을 낮춘 것이므로 최근 국제가격의 하락에 따라 당연히 탄력관세율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탄력관세율의 인상 대상 품이나 인상 율 등은 현재 관계당국간에 협의하고 있는데 양곡·원유 등 긴요 물자는 현 관세율을 그대로 유지하고 원목·고무·우지·농약원료·전자제품과 소비재 등은 관세율을 올리는 방향으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탄력관세율의 조정에 대해 재무부는 수입억제 등을 위해 매우 적극적인 자세이나 기획원에선 물가안정을 위해 연말까지 현 관세율을 유지하자는 입장이어서 쉽게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탄력관세율은 작년 상반기 중 4차에 걸쳐 1백51개 품목에 적용되어 74년 말 시한부로 시행되었다가 75년 6월말로 다시 연장되었다.
탄력 관세 제는 기본관세율의 50%범위 안에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국무회의의 의결만으로 개 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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