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일 빨리 지정해 달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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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전 신민당 대통령 후보 김대중 씨의 대통령 및 국회의원선거법위반사건을 맡고 있는 김씨의 변호인단(박세경·유택형·이택돈·한승헌)은 7일 김씨에 대한 재판기일을 빨리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공판기일지정신청」을 서울형사지법에 냈다.
변호인들은 김씨의 사건이 ①지난 67년과 71년에 기소된 이후부터 8년이나 경과했고 ②지난 6월5일 이 사건에 대한 심리가 재개된 이래 9개월이 지났으며 ③법관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진지 3개월이 다 되도록 뚜렷한 이유 없이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것 등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에 대한 대통령·국회의원 선거법위반사건은 기소 후 4년 만인 지난 74년 6월5일 재배당되었는데 김씨가 당시 담당재판부인 서울형사지법항소9부 박충순 판사 등에 대한 법관 기피신청을 내 지난 74년 12월18일 서울고등법원이 이를 이유 있다고 받아들임으로써 이 사건은 서울형사지법 합의 6부(재판장 황석연 부장판사)에 재 배당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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