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으로 구속 집행 정지 피고 입원 절명|24일간 시체 인수 거부-가족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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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반공법 위반 혐의로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서창업 피고인(40·나전칠기공·경기도 부천시 상동32)이 중증환자로 서울 적십자병원에 입원한지 사흘째인 지난 2월9일 상오4시쯤 숨졌으나 병원 측은 치료비 문제로 시체 인도를 거부하고, 또 유족측은『건강한 사람이 병사한 이유를 알 수 없으며 죽은 것도 억울한데 치료비를 부담하고 시체를 인수할 수 없다』고 24일 동안 시체 인수를 거부하고 있다.
서 피고인은 지난해 8월4일 취중에 북괴를 찬양한 혐의로 반공법위반으로 구속되어 1심에서 1년6월형을 선고받고 고등법원에서 항소 기각된 다음 대법원에 상고, 계류중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었으나 폐결핵·늑막염·호흡중추마비 등 중병을 앓아 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 결정과 구속 정지자 입원의뢰서를 발부 받아 지난 2월6일 서울적십자병원에 입원 가료 중 3일만에 숨진 것.
적십자병원 측은 숨진 서씨의 치료비 5만2천9백40원, 시체안치비(1일1천원) 2만4천원과 사망 후 경비로 쓰인 전보로 2백33원.
전화료 20원, 식대 1천6백원, 유류대 2천원 등 모두 8만8백3원을 결손 처리할 근거가 없어 가족들에게 시체인수를 미뤄 왔다고 밝혔다.
서씨의 어머니 장임전(61) 서씨 동생 서복순(23)씨 등 가족들은『지난 27일에야 뒤늦게 연락을 받았으나 구속 전에 건강하던 서씨가 병사한 이유를 알 수 없다.
치료비를 꼭 가족들이 부담해야 되는지 의심이 간다』고 말하면서 시체 인수를 거부해왔다.
서울구치소 측은 지난 2월4일 서씨를 병사에 입원시켰으나 위독해지자 이틀 뒤인 6일 대법원에 중증 통보를 내고 구속 집행 정지 결정을 받아 적십자병원에 입원시키는 한편 경기도 부천시에 사는 가족들에게 전보로 연락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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