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일부 구청직원들이|부재자 신고 투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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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청산하 일부 구청직원들이 이번 국민투표에서 부재자신고를 하고 미리 투표를 해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로 우송한 사실이 밝혀졌다.
관악구청 일부직원들은 지난달 27일 각기 주민등록이 있는 주소지 동사무소에 부재자신고를 했으며 지난 3일과 4일 투표일지가 배당되자 기표를 하여 지역선관위에 우송했고 중구청 직원의 일부도 부재자신고를 하고 투표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구청관계자들은 『투표당일 투-개표 종사원으로 근무해야 되는 직원가운데 자신의 거주지투표장소와 종사하는 장소가 멀어 투표가 어려울 경우 기권을 방지하기 위해 부재자신고를 하고 투표를 하게 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구청장 스스로 결정해서 한 일로 지시한 바 없다』고 말했다.
국민투표법 제14조2항에 의하면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는 투표권 자는 ①투표인명부에 등재된 투표구밖에 장기 여행하는 자 ②법령에 의해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여행하는 자 ③병원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 선박 등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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