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용현)는 교회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조용기(78)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에게 20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장남 조희준(49) 전 국민일보 회장에게는 징역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 목사 부자는 영산기독문화원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애초에 출연했던 200억여원이 전액 소진되자 이를 감추기 위해 조 전 회장 소유의 회사 주식을 적정 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매수해 교회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고 밝혔다. “교회가 주식을 취득한 뒤 증여세를 내지 않는 방법에 대해 보고받고 이를 시행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조세포탈 혐의도 인정했다. 조 목사는 2002년 조 전 회장이 갖고 있던 주식을 4배 가까이 비싸게 사들여 교회에 157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심새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