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 Report] 신용 확인해야 장사하는데 … 이동통신·정수기렌털업체도 속앓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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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면 일반 사기업체가 개인의 신용등급이나 연체정보를 조회하는 것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역시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고객의 신용등급이나 연체정보는 주로 금융회사가 대출영업을 할 때 조회한다. 다른 곳에 대출이 있거나 과도한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동통신사나 정수기 렌털업체 같은 곳도 신용등급이나 연체 여부를 조회한다. 지난해 금융회사가 아닌 곳(대부업체 포함)에서 대형 신용정보회사인 나이스평가정보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건수는 4300만 건이었다. 이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것이다.

 회사별로는 SK텔레콤이 1527만 건으로 가장 많았다. LG유플러스(772만 건)와 KT(613만 건)가 뒤를 이었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고객의 신용등급을, KT는 신용등급과 채무불이행 정보, 개설 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회사들은 신규 가입자를 받으면서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에겐 개통할 수 있는 휴대전화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또 단말기를 할부로 판매하기 때문에 고객의 신용 상황을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동통신사는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해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본인확인기관’이다. 하지만 주민번호를 본인 확인이 아닌 신용등급을 파악하기 위해 쓸 수 있느냐의 문제는 역시 논란거리가 된다.

 일반 기업 중에선 각종 가정용 기기를 렌털서비스하는 코웨이가 168만 건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등급이나 연체 조회는 상거래를 하는 기업이나 사업자끼리도 일어난다. 거래를 할 때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주민번호를 받아서 조회를 한다.

 신용정보업체 관계자는 “기존 신용정보가 모두 주민번호를 중심으로 정리돼 있어 주민번호 없이 방대한 신용조회를 처리하기 어렵다. 주민번호를 못 쓴다면 다른 수단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데 여기엔 시간과 돈이 든다”고 말했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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