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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금지구역 침범 비행기는 KAL여객기"|국방부발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국방부는 지난 16일 하오6시2분부터 6시5분 사이 수도권비행금지구역을 침범, 군대공포대의 경고위협사격을 받고 29명의 사상자를 내게 한 문제의 항공기는 관계기관의 조사결과 대한항공소속 「오오사까」발 제204편 DC8여객기였음이 판명되었다고 24일 하오 발표했다.
국방부발표에 따르면 문제의 이 여객기(기장 안상현·47, 부기장 전제진·45)는 사건당일 예정보다 5분이 빠른 하오4시35분쯤 일본「오오사까」공항을 출발, 하오5시50분쯤 서울동쪽 28「마일」상공에서 시속2백70「킬로·노트」, 고도8천「피트」로 김포공항에 착륙하기 위해 진입비행 중 거의 동시에 착륙하려던 대만발 대한항공소속 DL8 제602편파의 안전유지를 위해 김포공항관제탑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비행방향조정지시를 받았으나 조종사의 부주의로 수도권비행금지구역에 진입, 군대공포대의 위협·경고사격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여객기는 하오6시쯤 한강 쪽에서 비행금지구역으로 들어온 것을 인식하고 항공등화를 끄고 급선회, 최대의 속도로 비행금지구역을 벗어나 인천을 선회하여 하오6시10분쯤 김포공항에 착륙했다는 것.
관계기관은 문제의 여객기 기강에게 군형법 제78조(초소 침범죄)를 적용, 군법회의에 송치할 방침이며 조사를 계속, 고의여부를 따지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진상발표가 늦어진 것은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광범위한 방증수집과 탑승자의 증언청취 등이 불가피했고 조종사와 대한항공 측의 수사에 대한 비협조적 태도로 발표가 늦어진 것이라고 그 이유를 명명했다.
국방부에 의하면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대상에 오른 항공기는 국내외 여객기 10대였으며 최종용의 항공기는 2대였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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