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8%나 기습인상한 면사 출고 값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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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수요감퇴로 가격인상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정부가 가격인상 사전승인대장에서 해제해준 면사가 1주일도 못되어 출고가격을 24·8% 기습인상, 정부의 대응책이 주목되고 있다.
12·7조치에 따라 일단 사전승인 품목으로 묶였던 면사는 지난 16일 정부가 원가상승요인은 인정되나 수요감퇴로 재고가 누적되어 즉각적인 가격인상이 어려울 것으로 이를 해제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18일부터 출고가를 24·8%씩 올려 23번수 고리당 10만원에서 12만4천8백원씩 출하하고있다.
매기부진에도 불구한 이번 인상은 면방업계의 고질적인 담합에 따른 결과로 보이는데 정부는 재고가 많은 품목의 값이 크게 오를 때는 초과이윤을 세금으로 환수하거나 최고가를 지정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어 면사값 인상이 정부의 장담대로 응징될는지는 두고 볼일. 정부의 불황품목재고수매 시에도 유감없이 발휘되었던 면방업계의 담합솜씨가 이번에는 뿌리뽑아질는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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