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심취할 수 있는 재판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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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74년도 전국 법원장 회의가 5일 상오 10시 전국 15개 각급 법원장 및 12명의 대법원 판사, 법원 행정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원 회의실에서 열렸다.
민복기 대법원장은 이 자리에서 『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판결은 단순한 법률 지식이나 법률 적용상의 기술의 소산이 아니라 법관의 교양과 인격·법률 기술에 반영된 결과』라고 지적, 『시국의 중대성을 깊이 파악하고 새로운 가치관을 기반 삼아 결과에 대하여 심복 할 수 있는 재판을 하라』고 강조했다.
민 대법원장은 이어 『북괴와 대처해 있는 우리의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사물에 대한 가치 평가가 평상시나 아무런 위협이 없는 국가 사회의 경우와 상당히 달라지며 거리가 있을 수 있다』고 밝히고 『보고 듣는 것을 넓혀 일반 사회에 통할 수 있는 생활 감각, 특히 서민 감정을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법관의 투철한 국가관 확립 ▲법관의 자세 확립 ▲사법 행정 사무의 능률화 촉진 ▲소액 심판 사건 처리 촉진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특히 등기소 운영에 대한 개선책이 시달되는 등 재판 및 사법 행정에 관한 지시 사항이 전해졌다.
회의에서 논의된 행정 부처의 요망 사항은 다음과 같다.
▲관세청=부정 외래품 거래자에 대해 통고 처분이나 벌금형으로 처리하고 있어 효과적인 근절이 어려우니 구속 영장 신청에 협조할 것.
▲재무부=75년도에 신설되는 양도소득세 부과에 따른 부동산 등기 자료 협조.
▲법무부=형사 피고인에 대해 벌금·과료 또는 추징의 선고를 하는 경우 확정 판결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려 재산을 은닉시키는 사례가 있으니 1, 2심에서 재산형 선고 때 가납 명령을 아울러 선고해 줄 것.
▲농수산부=경매 기일 지정이 늦어 채권 회수에 지장이 많고 각종 권리증서와 비용을 납부할 때 영수증 발급 요망.
▲산림청=청의 재산에 대한 등기를 마치는데 장기간 지연되고 있어 행정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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