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위해 받은 돈 전달했을 때|추징금 병과 할 수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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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은 28일 『공무원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제3자에게 전달했을 경우 법률 사무 취급 단속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는 있으나 그 금액에 대한 추징은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형사부는 전응석 (49·회사원)·김성극 (50·무직) 피고인에 대한 법률 사무 취급 단속법 위반죄 사건 상고심 판결 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전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추징을 병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형사지법 항소부에 되돌려보냈다.
전 피고인은 68년9월 일본에 살다가 한국에 영주키 위해 귀국하는 김모씨의 재산 반입을 쉽게 하도록 상공부 직원에게 청탁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관계 공무원에게 쓸 접대비·사례비·교통비 조 등으로 1백65만원을 받아 전직 상공부 공무원인 김성극 피고인에게 전달했다하여 1, 2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추징금 1백65만원을 선고받았으며 김 피고인 역시 같은 형기의 징역형에 추징금 2백4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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