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립에 「포르말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지검은 25일 인체에 유해한 「포르말린」방부제를 첨가하여 차류 원료인 과립을 만들어 팔아온 성준모씨 (40·경기도 양주군 구리읍 인창리 541의 25)와 동업자 이영근씨 (48·동) 등 2명을 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성씨 등은 쌍화차 종류의 「제성다」「단요차」 등의 과립 원료를 만들면서 과즙 6천g에「포르말린」 30g을 혼합하여 장기 보존이 가능한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지난 4월15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모두 2천여만원 어치룰 만들어 주로 지방에서 팔아왔다는 것이다.
방부제 「포르말린」은 인체에 중추신경마비·위염증·간장기능장해 등을 일으켜 식품첨가물로 금지되어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