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위한 출자도 규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2면

다음달부터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출자도 출자총액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구조조정 관련 출자는 예외적으로 출자총액제한의 대상에서 제외돼 있지만 이 규정이 이달 말로 끝나는 한시 규정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규정의 적용 시한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적극적인 조치는 아니지만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예외를 최소화해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정부 방침이 현실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 합병하거나 핵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주식을 취득할 경우에도 출자총액제한의 적용을 받게 돼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특히 최근 분식회계로 물의를 일으킨 SK글로벌에 대해 SK그룹 계열사들이 구조조정차원의 출자를 할 때도 출자총액제한의 제약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SK그룹은 지난해 4월 말 현재 이미 출자제한 한도를 2조원이나 초과한 상태다. 이는 기업집단 중 가장 큰 규모다.

공정위 관계자는 20일 "구조조정 관련 출자를 예외로 한 것은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원래 2001년 3월 말이었던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한 만큼 추가로 적용시한을 연장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구조조정과 관련돼 예외를 인정받는 경우는 ▶현물 출자를 통한 주식 취득▶합병을 위한 출자▶핵심 역량 강화를 위한 주식 취득.소유▶분사된 회사에 대한 주식 소유▶부실 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출자 등 여덟 가지다.

출자총액을 제한받는 자산 5조원 이상 18개 기업집단의 구조조정 관련 출자는 지난해 4월 기준으로 2조3천80억원이다. 전체 예외인정 출자 금액의 32.5%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예외 인정과 함께 기업들이 가장 많이 예외 인정 혜택을 보는 분야다.

이 같은 공정위 방침에 대해 재계는 원칙적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폐지해야 하고, 폐지가 어렵다면 예외를 계속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9일 열린 경제5단체 부회장단 회의에서도 "이달 말로 만료되는 구조조정 관련 예외조항을 시한이 없는 일반적인 예외조항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영훈 기자

▶출자총액제한제의 예외가 적용되는 구조조정 관련 출자

-동종업종의 다른 회사에 현물 출자

-동종업종의 회사를 합병하기 위한 출자

-핵심 역량 강화 목적 출자

-물적 분할로 신설된 회사 주식 취득.소유

-분사한 회사의 주식 취득.소유

-부실기업 재무구조 개선용 출자

-무상증여에 의한 주식 취득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