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씨 법관 기피 즉시항고 재항고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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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고법 제1형사부 (재판장 이경호 부장판사) 는 15일 대통령·국회의원 선거법 동 위반혐의로 기소된 전 신민당대통령후보 김대중씨가 낸「법관기피신청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사건 재항고심 공판을 열고 김씨로부터 신청이유를 들었다.
김씨는 1심 재판부인 서울형사지법 합의9부 재판장 박충순 부장판사가 당시 녹음「테이프」를 들으며 『선거공약을 연설했으니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말함으로써 이 재판부로부터는 공정한 재판을 받기가 어렵다고 판단, 기피신청을 냈다고 진술했다.
다음 공판은21일 상오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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