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류첨부용 채권·저축납입필증 싼값으로 할인매매 성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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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각종 인·허가 민원서류에 첨부되는 국민주택채권 등의 매입필증·자립저축 납입영수증 등이 원본과는 별도로 민원서류첨부용으로 싼값에 할인매매되고 있어 자립저축 및 채권발행목적을 흩뜨릴 뿐 아니라 채권 등의 소화력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채권 및 저축납입필증 할인매매행위로 민원인은 채권매입이나 저축실적 없이 발행액의 80%까지 할인된 싼값에 납입필증을 살 수 있는데다 원본소유자는 만기가 되면 원본만으로 예치한 금액과 이자를 찾을 수 있는 등 쌍방이 다같이 이익을 보고있는 셈.
이 같은 납입필증의 암매행위는 주로 전화국·우체국·구청 등 인·허 사무취급관청주변에 자리잡고있는 「브로커」 등을 통해 성행, 1만원짜리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은 2천∼6천원에 거래되고있다.
이들 암매상들은 미리 주택은행 등으로부터 3백∼4백만원어치의 주택채권을 사들여 납입필증만 1년기한짜리는 2천원, 5년 기한짜리는 6천원씩에 팔아 넘기고 원본은 보관했다가 만기가 되면 원금과 이자를 찾아 연리 8%인 채권이자보다 훨씬 높은 연20%이상의 이윤 효과를 노리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관계자들은 재산은닉·고리채 등의 수단으로 채권을 매입, 영수증암매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7일 전화청약신청서를 낸 안모씨(35·여·서울 관악구 반포 「아파트」)는 1만원짜리 5년 기한 국민주택채권 매입 필증을 첨부해야하는데도 암매장을 통해 매입필증만 6천원에 구입, 첨부했다고 말했다.
전화의 경우 명의변경 때도 우체국의 1만원짜리 자립저축영수증을 첨부토록 돼있으나 많은 수용가들이 전화국주변 「브로커」들에게 2천원 안팎의 값으로 영수증만 사 붙이고있다.
이 같은 암매상은 서울 노량진우체국주변에만도 4개소에 이르고 있다는 것.
이곳에서 암매상을 하고 있는 윤모씨(65·여·서울 용산구 원효로)는 『주택은행 소공동지점에 2백여만원을 예치, 실수요자 요청에 따라 채권매입필증만 가져다 팔고있다』고 말했다. 윤씨는 『하루 5건 이상의 거래가 있어 재미가 괜찮다』고 귀띔했다.
지난달 30일 김모씨(40·서울 영등포구 신길동)는 S우체국창구담당직원에게 2천원만 지불하고도 1만원짜리 1년 기한 자립저축납입영수증을 살 수 있었다고 했다. 윤씨는 암매상들이 몇 백만원짜리 고액채권의 납입영수증도 쉽게 살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채권매입필증할인매매행위가 부유층의 고리채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고 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르면 국민주택채권은 연리8%의 이자를 지급하고 무기명으로 매매하게 되어있다.
국민주택채권은 「골프」장 허가에 5백만원, 주류판매업허가에 3백만원, 「볼링」장·독탕허가에 50만∼1백만원, 「슬로트·머쉰」 허가·특수건설업 면허·「카바레」 허가·「호텔」허가·공중탕허가에 50만원, 전화가설허가에 1만원 액면 등을 첨가, 매입토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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