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기름 못 구해 발묶인 어선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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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면세 유류에 대한 석유류세의 환부문제로 일부 유류「메이커」측이 어업용 유류의 공급을 중단하고 일부 회사의 제한출고로 기름을 못 구한 어선들이 출어를 못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26일 경유 업계에 의하면 경인「에너지」는 23일 하오부터 어업용 면세 유류인「벙커」C유와 경유의 공급을 전면 중단하고 나머지 정유 2개 사도 수협중앙회가 연안 어선용으로 출고 요청하면 세유류를 전량 공급치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경인「에너지」의 경우 8월말 이후 면세 유류를 출고, 납부한 석유류세 4천만원을 국세청에서 환부해 줄 수 없다고 나오고 작년부터 금년8월까지 면세, 환부 받은 석유류세 4억원에 대해서도 추징문제가 논의되자 면세 유류 공급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협중앙회에 의하면 10월분 연안어선용 면세 유류 소요량은 6만7천「드럼」인데 정유3사로부터 4만8천「드럼」밖에 배정받지 못했다.
또 면세 유류를 쓰고 있는 고려원양도 지난22일 정유회사 측에 5백㎘의 기름배정을 요청했으나 배정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경인「에너지」측은 사후 면세를 받는 유류를 공급, 석유류세를 납부하고 면세액을 환부 못 받는 경우 세액만큼 정유회사 측의 출현이어서 기름공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유공·호유 측은 공급중단을 한 바 없다고 밝혔으나 실수요자가 요청한 면세유류 전량을 공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면세 유류 적재 확인 증명에 하자가 있어 경인「에너지」에서 요청한 면세액 4천만원을 환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세청 고위관계자는 석유류 세법상 면세유류 적재증명은 세관장의 책임 하에 확인토록 되어 있는데도『정유사 측의 직원이 적재수량·유질 등을 확인했다는 단서를 달고 세관장이 결재한 적재증명을 가지고 면세액을 환부해 줄 수는 없고. 단서를 없애고 세관장의 책임으로 적재증명을 발행하는 경우에만 면세액을 환부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는『내국세에 관한 것이므로 면세여부 확정은 국세청에서 알아서 할일』이라 못박고『면세유류를 주유할 때 관세청직원은 입회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면세 유류로 공급되는 경유·「벙커」C유의 양은 월 평균 경인「에너지」가 4천7백㎘, 유공이 9천3백㎘(9월분), 호유가 3천8백㎘에 이르고 있다.
한편 지방 어협에 따르면 부산·목포·묵호항 등에는 면세 유류를 구하지 못해 어선들이 수십척씩 발이 묶이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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