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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KNCC) 인권위원회의 제1회 연구협의회가 24·25일 서울「아카데미·하우스」에서 열렸다. 이 회의는 개회예배에 이어 법률·사회·노동 면에서의 인권에 대한 발제 강연이 있었고 인권의 현장에 내한 보고와 분과토의·종합토의를 가졌다. 다음은 발제 강연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인권과 법과 정치 이병린 변호사>침해 요인은 도의·사회·법 운용서도
오늘날 인권의 문제는 인도적 문제가 아니라 사활의 문제로 되었다.
인권을 침해하는 요인은 헌법과 법률상의 요인, 도의상의 요인, 사회적 요인, 운용상의 요인 등을 들 수 있다.
법률상 요인으로서 많은 법률들이 헌법정신에 위배되게 만들어지고 있다. 정면으로 헌법에 위배되거나, 문자상의 위장으로 내용이 위반되거나 용어의 막연 성으로 위헌하거나 등이다.
자유민주를 기본질서로 하는 헌법의 요건은 ①국민주권 ②기본권존중 ③권력분립 ④복수정당제 보장과 정권의 평화적 교체 ⑤책임 정치 ⑥법치 행정 ⑦사회정의 ⑧평화 등이다. 헌법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는지 잘 살펴야 한다.
도의상 요인으로는 정신구조의 분열로 가치관이 전도되었기 때문이다. 관기는 문란하고 중립성이나 청백 성이 상실되었다.
사회적 요인으로는 중산계급이 없고 경찰이나 검찰의 중립이 없기 때문에 인권침해의 요인이 된다. 또 운용상의 요인에서는 자유재량권의 남용, 사찰의 강화, 수사의 편파성 등 음성적 박해를 들 수 있다.

<인권과 사회 한완상 서울대 문리대교수>자유·평등제약이 최악의 인권유린
인권은 구체적 상황을 떠나서 논의되어서는 안 된다. 인격을 특수문제로만 보아 그 보편성을 무시한다면 인권이 한정된 인간과 사회의 문제로 부당하게 축소되어 버린다. 반대로 이것을 막연한 보편적 차원에서만 다루다 보면 구체적 상황 속에서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인간의 문제를 경시하게 되기 쉽다.
한국의 인권문제는 보편적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의 특수한 문제인데도 오늘날 한국의 인권문제를 더 걱정하는 것은 한국인자신이 아닌 외국인들이다. 인권은 우리상황에서 논의한다면 첫째 자유의 문제, 둘째 평등의 문제, 세째 경쟁상황의 문제 등 3가지 차원에서 다툴 수 있을 것이다. 자유의 부당한 제약은 곧 인권의 부당한 제약이기도 하다. 약자의 자유와 평등을 동시에 제약한다면 인권의 극한적 유린이라는 참극이 생기게 된다. 또 오늘 우리 상황은 강자일수록 경쟁의 윤리를 무시하는 듯한데 부당한 강자 층을 민주적 절차, 즉 경쟁을 통해 바꿀 수 있는 권한을 약자 층이 가져야 한다. 그러한 때 비로소 약자의 인권을 지켜 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인권과 노동 이문영 고대교수>기업 망하고 기업주 치부하는 것 부당
노동자들이 인권의 침해를 받는 특징은 임금으로 표시되는 소득재분배가 점점 작아지는데 있다. 그것은 기업주의 사적생활과 치부에 사용되는 경우와 비정상적인 정치비를 위해 할당되는 경우가 있다. 기업은 망해도 기업주는 부자가 된다는 말이 그것이다.
국방예산이 적고 과다한 정치비를 사용하지 않는 민주국가만이 복지정책에 성공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문제의 구조적 모순은 구조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해결을 위해서는 첫째 노동조합과 노동문제에 관한 사려 깊은 정책을 갖는 정당이 존재할 것, 둘째 노조와 정당이 조성하는 압력에 의한 정책이 정부와 기업체에 의해서 발전될 것 등이다.
노조나 정책정당이 존재하지 않는 가장, 나쁜 악영향은 노동자들이 이른바 난동화 한다는 것이다. 노조와 정책정당이 있음으로써 노동자에게 떳떳하고 보람있는 인권의식을 갖게 하며 자기의 천부적 권리로서의 생의 향유를 가능케 한다. 기업주의 횡포를 꺾기 위해서 노조결성은 정부에 의해 장려되어야 한다.
기독교인들의 당면과제는 노조라는 새 교회를 사랑하는 일이다. 자유와 복지정책형성을 기성정당을 통해서 혹은 새 정당을 만들어서라도 돕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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