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가 해제품목 가격인상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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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세청은 철근·석유화학제품·세탁비누·라면 등 정부의 기준가격해제품목「메이커」들이 이미 가격을 대폭 인상하거나 인상기미를 보이자 해당품목에 대해 전면 물가단속을 단행, 폭리 분은 전액 세금으로 흡수키로 했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7일 정부가 세탁비누·라면·설탕·철강재·석유화학재료·섬유류·지류·분유·주류·판유리 등 10개 품목에 대해 기준가격을 해제, 가격을 시장의 기능에 맡기자 강판 값 등 이 이미 5·3∼16%가 올랐고 주류·라면·지류등 기타 품목의 값도 크게 오를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고시가격이 해제된 직후 동국제강·인천제철을 비롯한 철강업계는 철근의 출고가격을 ▲12mm이하는 t당 12만8천 원으로 종전고시가격 9만8천5백원보다 30%를 ▲12mm이상은 종전가격9만5천5백원보다 30·9%가 높은 12만5천 원으로 각각 인상, 도매·소매 값이 동시에 20∼30%씩 올랐다.
상공부는 고시가격 해제와 동시에 해제품목의 값이 크게 인상되거나 계속 인상기미를 보이자 우선 철판의 중판 값을 업자들이 올린 값보다 16·1% 내린 t당 10만9천9백원(실 거래 가격 13만1천 원), 박판 가격을 14만5천 원에서 5·3%가 인하된 13만6천8백원에 출고토록 「메이커」에 지시하고 이 가격을 위반할 때는 국세청을 통해 전액 세금으로 흡수키로 방침을 세운바 있다.
철근 및 철강재 외에도 기준가격이 해제된 세탁비누·라면·설탕·분유·주류 등 생필품의 값이 21일 현재는 종전 고시가격 선에서 답보상태이나 이는 정부당국의 눈치만을 보고 있기 때문이고 10월중으로 값이 크게 오를 전망이어서 국세청은 물가단속을 단행키로 했다.
국세청의 물가단속은 오는11월1일부터 12월말 일까지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고 집중 대상품목은 고시가격이 해제된 10개 품목이다.
현재 소매 값으로 세탁비누는 개당 66원으로 종전기준가격 선이나 라면은 종전 가 30원에서 35원, 맥주는 3백원에서 3백20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한편 상공부는 종전기준가격이상으로 값을 올려 받는 경우 폭리 분을 부당이득세로 과징 토록 하겠다고 밝혔으나 기준가격해제품목은 다시 기준가격으로 묶지 않으면 부당이득세 부과는 어려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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