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 시-도별 출고가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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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상공부는 14일 탄광업자대표들과 모임을 갖고 탄질 향상과 가격안정을 위한 방안을 지시하는 한편 각 시-도별 연탄최고가격(출고가격기준)을 지정, 고시했다.
이 방안은 ▲오는 21일부터 탁송무연탄의 탄질 등급기 입을 의무화하며 철도청은 탁송 장에 등급기재 없는 석탄의 탁송을 거부하고 ▲각 시-도지사는 연탄공장에 입하되는 원탄을 월 2회 이상 시험수거, 열량 검사하며 ▲검사결과 기재등급과 차이가 현저할 때는 물가 안정법에 따라 조치하고 ▲폐 석을 재처리하는 탄광은 일정기간 보조금지급 중단, 응시지원제한 등을 조치하며 ▲탄광업자가 고의로 생산판매를 기피할 때는 의법조치하고 ▲석공은 매월 출하량의 평균 탄 질을 5급(4700∼4999칼로리)이상으로 유지토록 되어 있다.
또 연탄에 대해서는 ①11월7일부터 기준열량 미달 품 제조업체를 품질관리법에 따라 단수하며 ②불순물을 섞은 업체는 품질관리법과 물가안정법으로 조치하고 ③연탄 최고가격 위반자는 고발·부당이득세를 징수할 방침이다.
지정된 각 시-도별 연탄의 최고 출고가격을 다음과 같이 고시했다. (단위=개당 원)
▲서울=23·5 ▲부산=26 ▲경기도일원=24 ▲강원춘천=26 ▲원주·강릉=27 ▲삼척·묵호·속초=28 ▲충북·충남일원=26 ▲전북=27 ▲전남광주=25 ▲목포·여수=27·5 ▲순천·벌교=26 ▲경북대구=24·5 ▲김천=26 ▲안동·경주·영천·구미·왜관=27 ▲포항·영주·의성=28 ▲경남마산·울산=26·5 ▲진주·진해=26 ▲충무·삼천포=27·5 ▲밀양=25 ▲제주=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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