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1만가구 건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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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주택건설에 대한 각종지원을 종래의 중산층 중심에서 영세민 중심으로 전환, 내년부터는 임대아파트 건설에 역점을 두도록 했다.
이에 따라 건설부는 당초 5천 가구 분으로 예정되었던 내년도 영세민용 13평 짜리 임대아파트 건설계획을 1만 가구로 늘려 잡고 세부적인 자금수급계획을 다듬고 있다.
건설부는 이와 같은 정책변경에 따라 앞으로 주택공사는 차차 아파트나 군인아파트 등 정부위탁사업과 임대아파트 건설에만 주력, 중산층을 상대로 한 주택건설사업은 민간업자들에게 일임토록 할 방침이다.
또 내년도에 지을 영세민용 임대아파트는 서울·부산·대구·대전 등 주택사정이 나쁘고 집세가 비싼 4대도시에 중점적으로 건설될 것이나 기타 도시의 경우에도 지방자치 단체에서 집터와 부대설비만 갖춰오면 대상지역에 추가토록 할 계획이다.
건설부는 이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키 위해 75년도 예산안에 ▲주택공사에 대한 정부 출자금 64억 원(74년은 8억8천9백만 원)과 ▲국민주택채권 1백80억 원을 계 상했으며 특히 국민주택채권의 원활한 소화를 위해「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을 개정, 현재 18개로 되어있는 첨가소화대상을 크게 확대하고 금액도 올릴 예정이다.
그밖에 영세민용 임대아트 건설에 사용할 자금 원은 ▲주택은행에서 발행할 주택채권 판매자금 1백억 원 ▲주택복권 판매수익 15억 원 ▲지방자치 단체 부담금 및 주택은행 등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되어있다,
건설부는 이상의 여러 재원을 모두 합해도 1만가구 분을 짓기에는 상당액이 모자라나 ▲정부의 이차보상에 의한 일반금융자금의 차입 ▲주택복권 판매사업의 확장 등에 의한 자금보전 외에 필요한 경우▲싼 대지를 마련하는 방안으로 토지수용법(3조5항)의 발동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건설부는 영세민의 기준을 호당 월 소득 5만원 선으로 보고 집세는 1만원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묶을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영세민용 외에 재정자금 52억 원으로 5천4백30가구 분의 군인용 임대아파트도 세울 예정이므로 내년도에 건설될 임대아파트는 총 1만5천여 가구에 달한다.
정부의 임대아파트 건설실적은 73년 1천5백 가구, 올해가 3천 가구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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