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3호 지방세 관련 규정|공한지세·사치성재산 중과 등 법제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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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내무부는13일 대통령 긴급조치 제3호에 규정된 공한지세·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등 지방세 부분의 일부 규정을 아주 법제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내무부 당국자는 지난 l월14일 공포된 긴급조치 제3호의 규정 가운데 주민세균등할의 전액면제조항과 소득할의 공제조항 등이 오는 12월31일로 그 효력이 소멸됨에 따라 이 조치가 해제되더라도 사치성소비의 억제 등 자원의절약과 건전한 국민생활의 기풍을 조작하는 긴급조치의 취지를 계속 살릴 필요가 있다는 정부·여당의 의견에 따라 이와 관련된 지방세법조항을 개정, 법제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되는 긴급조치 3호의 지방세 부분 규정은 ▲고급주택 등 사치성재산에 대한 중과세 부분 ▲고급승용차와 고급선박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선박은 재산세)의 세율인상 부분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및 취득세중과부분 ▲주거용 건물 및 대지에 대한 재산세의 초과누진세율 적용부분 ▲공한지세 부분 ▲경마투표행위에 대한 마권세세율인상부분 ▲고급유흥업소에 대한 유흥음식세 중과부분▲건물과 대지에 대한 취득세 면세점 인상 부분 등이다.
내무부는 긴급조치 3호의 규정가운데 주민세 균등할 전액 면제와 월 소득 5만∼10만원까지의 봉급생활자 및 연소득 60만원∼1백20만원까지의 개인사업경영자에 대한 소득할 면세 및 공제규정은 법제화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저소득층에 대한 조세부담경감 혜택은 이번 지방세법 개정에 반영되지 않게 된다.
내무부는 공한지세의 법제화와 함께 긴급조치에서 중과세 대상으로 됐던 이화장·운현궁 등 일부 사적이나 문화재 및 이와 유사한 대지나 건물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상의 불균일 과세조항을 적용,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재산세의 면세 또는 공제를 해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내무부가 추진중인 세법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취득세부분 ▲건물과 대지를 동시에 취득하는 경우=건물 6만원, 대지 6만원을 각각 적용, 현행 면세점 3만원 이하를 6만원 이하로 인상한다.
◇재산세부분 ▲주택=건물과 대지를 구분, 면세점을 현행 3만원 이하에서 6만원 이하로 인상한다.
◇사치성재산의 중과세 부분 ▲고급주택=취득세를 현행 2%에서 15%로 인상 ▲별장=취득세는 건물 6%에서 15%로 2.5배, 토지 2%에서 15%로 7.5배, 재산세는 건물 0.6%에서 5%로 8.3배, 토지 0.2%에서 5%로 25배 인상 ▲「골프」장=취득세는 건물 2%에서 15%로 7.5배, 토지 6%에서 15%로 2.5배, 재산세는 건물 0.3%에서 5%로 16.6배, 토지 0.4%에서 5%로 12.5배 인상. ▲비영업용 고급승용차(축간거리 2백60㎝이상으로 가액 3백 만원 초과)및 비업무용 고급 선박(자가용유람선으로 가액 1백 만원초과)=취득세 6%에서 15%로 2.5배, 재산세 0.3%에서 15%로 16.6배 ▲고급오락장=취득세의 경우 현행 건물 2%, 토지 6%를 각각 l5%로 인상, 재산세는 현행 건물 0.3%, 토지 0.4%를 각각 5%로 인상 ▲주거용 건물 및 대지=①토지 1백평 이하 0.2%, 1백평 초과 0.5%, 2백평 초과 1.5%, 3백평 초과 3%, 5백평 초과 5%씩 초과누진율 적용, 재산세를 중과한다 ②건물 현행 2천 만원 이하 0.3%를 5백 만원 이하 0.3%로 현행 2천 만원 초과 0.4%를 5백 만원 초과 0.5%로, 현행 3천 만원 초과 0.5%를 1천 만원 초과 1%로, 현행 5천 만원 초과 0.6%를 2천 만원 초과 3%로 하고 3천 만원 초과는 5%로 재산세율을 중과한다.
▲공한지=재산세를 현행 0.2%에서 5%로 25배 인상한다.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취득세를 현행 2%에서 15%로, 재산세는 현행 0.4%에서 5%로 인상 ▲승마투표행위=마권세의 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인상 ▲유흥음식행위=①제1종 업소는 현행 20%에서 30%로, 제2종 업소는 현행 10%에서 15%로 유흥음식세를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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