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한 증거없는 한 수사권 발동 않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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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동경=박동순 특파원】일본경시청의 「야마모도」경비국장은 22일의 참의원 법무위원회에서 박대통령 저격사건과 관련, 『수사원을 한국에 파견할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지금 전망으로는 양국수사원을 상호 파견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성의 「야스하라」인사국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 일본 안에서 공범자가 밝혀지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변, 『살인을 범했다는 유력한 증거가 있다면 별문제이나 모호한 자료만으로는 단호히 수사권을 발동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야스하라」국장은 또 『일반론으로서는 형법2, 3조에 의해 외국에서 범한 살인이라도 일본국내에 있는 일본인이 공모, 공동정범일 경우에는 일본수사당국이 체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의 범인을 상대국에 인도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특히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일본국내에 있는 외국인이 공모, 공동정범일 경우에는 일본국내에서 죄를 범했는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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